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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겸영업무)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겸영업무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겸영업무)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 12 조 제 3 호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에 겸영업무 영위시 예외적용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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