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08 비조치의견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법인의 범위 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4-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어떤 플랫폼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대리·중개” 단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만 진행되야 하며,

ㅇ 중개 이후 금융회사에 의한 대출 심사 단계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중개업자의 앱에서 대출신청을 받은 이후, 은행 심사 단계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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