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08 비조치의견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법인의 범위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플랫폼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대리·중개” 단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만 진행되야 하며,

중개 이후 금융회사에 의한 대출 심사 단계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중개업자의 앱에서 대출신청을 받은 이후, 은행 심사 단계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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