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업무 수행기준 마련
2.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
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3.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
가.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고정사업장
라.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5.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
6.「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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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법인의 범위 해석 요청
은행 심사 단계에서 영상통화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업자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해당 여부 Q1. 중개업자의 앱에서 대출신청을 받은 이후, 은행 심사 단계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는지? A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려면 "판매대리·중개" 단계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중개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단계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은행 심사 단계에서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중개 단계가 자동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의 근거 법령)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정의 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질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조항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 시행령 규정이 인용하는 법령으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의 의미를 특정하는 근거이다. 회답은 이 자동화 방식 요건이 "판매대리·중개" 단계에만 적용되며 이후 금융회사의 심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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