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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업무 수행기준 마련
2.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
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3.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
가.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고정사업장
라.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5.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
6.「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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