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78 비조치의견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4-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 예치금 보호, 신용카드 충전분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발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여전법상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항은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만 한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과 유사성·동질성을 지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불카드의 발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금융거래계좌 이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갖춰진  금융회사가 발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계정을 통해 직불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은행 계좌 등의 경우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50% 이상 예치하도록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보유 현금 내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직불카드의 취지 및 기존 금융거래계좌 이체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충전분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80229)에서 이미 기존 직불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ㅇ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신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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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2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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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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