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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 예치금 보호, 신용카드 충전분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발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여전법상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만 한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과 유사성·동질성을 지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불카드의 발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계좌 이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갖춰진 금융회사가 발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계정을 통해 직불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은행 계좌 등의 경우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50% 이상 예치하도록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 현금 내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직불카드의 취지 및 기존 금융거래계좌 이체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충전분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80229)에서 이미 기존 직불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신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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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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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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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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