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및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A
사의 서비스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A
사의 게임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A
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회원이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시
무상으로 적립되는 서비스 포인트로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환이 가능하거나
A
사가 판매 중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②
A
사가 제공 중인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회원에게 무상 제공되는
게임 포인트를 회원이 다른 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동 서비스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게임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③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도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ㅇ
따라서
, A
사의 서비스 포인트 및 게임포인트가 발행인인
A
사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
한편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ㅇ
그리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
따라서
,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
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ㅇ
누가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사용시 누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지 않고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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