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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및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25-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의 서비스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사의 게임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회원이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시 무상으로 적립되는 서비스 포인트로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환이 가능하거나 A 사가 판매 중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A 사가 제공 중인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회원에게 무상 제공되는 게임 포인트를 회원이 다른 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동 서비스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게임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도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170204 참고)

따라서 , A 사의 서비스 포인트 및 게임포인트가 발행인인 A 사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 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누가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사용시 누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지 않고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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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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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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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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