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조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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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2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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