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03
비조치의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조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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