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 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 채무 증 권에 해당 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2 항 , 제 11 조에 따라 투 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법 제 4 조 제 3 항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 채무증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이 므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채무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거 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지 급 하기로 약 정하고 취득한 권리로써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투자성) 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유통과정 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는데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 자매매업 인가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동 답변은 향후 상황변화 (예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 (금융투자상품)
이 법에서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定)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 금전등 " 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 투자성 " 이라 한다)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신탁법」 제 78 조제 1 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 46 조부터 제 4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이하 " 관리형신탁 " 이라 한다) 의 수익권가 . 위탁자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ㆍ 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증권
파생상품가 . 장내파생상품 나 . 장외파생상품 제 4 조 (증권)
이 법에서 “채무증권” 이란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사채권 (「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 (類似) 한 것 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 58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 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이하 " 판매수수료 " 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 236 조제 2 항에 따른 환매수수료 (이하 " 환매수수료 " 라 한다),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종 세금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 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란 「상법」 제 340 조의 2 또는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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