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4-04-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
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
이
「
자본시장법
」
(
이하
“
법
”)
제
4
조 제
3
항
채무
증
권에 해당
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2
항
,
제
11
조에 따라 투
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법 제
4
조 제
3
항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
채무증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
이
므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채무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ㅇ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거
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지
급
하기로
약
정하고 취득한 권리로써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금전등
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
투자성
)
이 있어야 합니다
.
ㅇ
통상 국채증권
,
사채권 등
채무증권
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유통과정
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
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는데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
자매매업 인가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동 답변은
향후 상황변화
(
예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
(
금융투자상품
)
①
이 법에서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
特定
)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이하
"
금전등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초과하게 될 위험
(
이하
"
투자성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
신탁법
」
제
78
조제
1
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
(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
신탁법
」
제
46
조부터 제
4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이하
"
관리형신탁
"
이라 한다
)
의 수익권
가
.
위탁자
(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
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ㆍ
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
2.
파생상품
가
.
장내파생상품
나
.
장외파생상품
제
4
조
(
증권
)
③
이 법에서
“
채무증권
”
이란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사채권
(
「
상법
」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그 밖에 이와 유사
(
類似
)
한 것
으로서
지급청구권
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
58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
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
이하
"
판매수수료
"
라 한다
),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
236
조제
2
항에 따른 환매수수료
(
이하
"
환매수수료
"
라 한다
),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
(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
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란
「
상법
」
제
340
조의
2
또는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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