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관련 협조 의뢰 (IT정보-00009)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행자부).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관련 협조 의뢰(2013.02.05., IT정보 -00009))

판단 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개·환기 목적의 공문으로 행정지도가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 3)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에 기반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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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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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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