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공 규정 5-24조의2 신설에 따른 CPS 발행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4-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규정 제5-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되고, 발행가액은 제5-24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환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전환비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4조의2 신설 이후 제3자배정방식 전환우선주(CPS) 발행 시 발행가액과 전환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환비율 산정 문제
판단 이유
□ 규정 제5-24조의2제1항 및 제5-22조제1항에 따르면 전환주식 발행 시 전환가액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규정 제5-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규정 제5-18조를 준수하면서 제5-2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ㅇ 규정 제5-18조를 준수하면서 산정한 발행가액이 제5-24조의2제1항 및 제5-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제3자배정 전환우선주 발행 시 전환비율은 규정 제5-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22조제1항, 제5-18조를 모두 준수하여 결정된 전환가액과 발행가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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