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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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장별로 점주가 현금 / 계좌이체를 받고 , 프로그램에서 해당 고객정보를 검색하고 고객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 고객 앱에는 업장별로 포인트가 충전되고 ,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업장에서 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A 에서 충전한 포인트는 A 에서만 사용 가능 , B 업장에서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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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인트를 대행으로 발행해주는 경우 세차장 사업주를 포인트 발행주체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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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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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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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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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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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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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시 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