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발행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관련 법률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업장별로 점주가 현금
/
계좌이체를 받고
,
프로그램에서 해당 고객정보를
검색하고 고객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
고객 앱에는 업장별로 포인트가
충전되고
,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업장에서 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A
에서 충전한 포인트는
A
에서만 사용 가능
, B
업장에서 사용 불가능
)
ㅇ
이러한 포인트를 대행으로 발행해주는 경우 세차장 사업주를 포인트 발행주체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아울러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따라서
,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시
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1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