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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발행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관련 법률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업장별로 점주가 현금

/

계좌이체를 받고

,

프로그램에서 해당 고객정보를

검색하고 고객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

고객 앱에는 업장별로 포인트가

충전되고

,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업장에서 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A

에서 충전한 포인트는

A

에서만 사용 가능

, B

업장에서 사용 불가능

)

이러한 포인트를 대행으로 발행해주는 경우 세차장 사업주를 포인트 발행주체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의

2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시

세차장 사업주와 포인트 충전

·

관리 업체 중 세차장에서의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

(

선불충전금 포인트 등

)

를 발행하고

세차장 이용자의 결제시 선불충전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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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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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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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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