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판매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회사 마일리지로 자사 부가서비스
(
골프멤버십
1
년 이용권
)
를 구매하였고
,
해당 멤버십 혜택에 타사 서비스
(
할인쿠폰 및 할인혜택
,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자사 서비스 구매를 통한 타사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해당 마일리지가 전자금융거래법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선불업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 가목에서는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모두 회사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등 동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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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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