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 의무 발생 시
서민금융과 · 2024-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은 경우
,
대부업자는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채무자대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대부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우편을 추심대리인에게만 통지
해야하는지
,
아니면 법령에 따라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와 상관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지
?
판단 이유
□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으나
,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개인금융채권
ㆍ
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나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 내용을 채무자에게 적용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
□
채권추심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대리인에게
,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발송해야 합니다
.
채무자보호법
제
5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
2
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
ㆍ
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
변호사법
」
에 따른 변호사
ㆍ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
(
유한
)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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