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15 비조치의견

금융 회사 수사기관(경찰) 영장 발부를위한 신용정보 제공

금융안전과 · 2024-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이름 등

)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나

,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법관의 영장

등 필요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 범죄 행위를 발견 후 수사요청 및 고발을 위해 신용정보

32

조 제

6

항 제

10

호 및 형사소송법 제

223

(

고소권자

)

및 제

234

(

고발

)

근거

하여 피고발자의 개인신용정보

(

이름

,

계좌번호

,

거래내역 등

)

를 수사기관에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조 제

6

항 제

10

호에 따라 타 법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없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서

,

형사소송법 제

223

조 및 제

234

조에 근거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이름 등

)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수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5

호에 따라

영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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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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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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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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