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이름 등)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나 ,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법관의 영장 등 필요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 범죄 행위를 발견 후 수사요청 및 고발을 위해 신용정보 법 제 32 조 제 6 항 제 10 호 및 형사소송법 제 223 조 (고소권자) 및 제 234 조 (고발) 에 근거 하여 피고발자의 개인신용정보 (이름 , 계좌번호 , 거래내역 등) 를 수사기관에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ㅇ동조 제 6 항 제 10 호에 따라 타 법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없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 라서 , 형사소송법 제 223 조 및 제 234 조에 근거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이름 등)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수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5 호에 따라 영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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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 223 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 223 조 및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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