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21
비조치의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금융위원회 · 202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법 제382조제3항,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을 고려할 때,
ㅇ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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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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