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21 비조치의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금융위원회 · 202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법 제382조제3항,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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