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21 비조치의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자산운용과 · 2024-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법 제382조제3항,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을 고려할 때,

ㅇ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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