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주주가 소유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주식을 제3의 기관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대주주 겸 최대주주 소유 주식을 강제집행을 통해 취득시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대해 사후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다만,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그 명의가 적법하게 변경되고, 아울러 그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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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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