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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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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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사후심사 관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후 승인 신청 가능 여부 Q1. 제3의 기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주주(겸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사후심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9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본 질의의 원칙적 근거 조항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 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신청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회답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주식 명의가 적법하게 변경되고 그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밝히고 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사후심사 관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후 승인 신청 가능 여부 Q1. 제3의 기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주주(겸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사후심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9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본 질의의 원칙적 근거 조항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 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신청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회답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주식 명의가 적법하게 변경되고 그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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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서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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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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