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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27
특정금융정보법 §14
… 외 7건
신용정보법 §27
특정금융정보법 §14
… 외 7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법 §9의2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52
… 외 3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52
… 외 3건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0건
항·호 단위 매핑 90건
조 단위 10건
§9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9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9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9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9 (26) 제26항 exact (hang) — 7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1.0 | 위임>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5 | 인용>위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5 | 위임>위임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5 | 인용>위임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5 | 위임>위임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5 | 위임>위임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5 | 위임>위임 | |
| 국가채권 관리법 |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2 | 0.5 | 위임>위임 | |
| … 외 46건 | |||||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1 | 0.5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9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