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5
비조치의견
소액연체에 대한 회원 통지절차 이행 철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708, '13.8.1)
판단 이유
□ 연체통지에 대해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되, 통지대상 및 시기 등은 고객별 상이하므로 회사의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 다만 최신자료의 수집 부족 및 미동의 고객에게 통지되는 오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