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5 비조치의견

소액연체에 대한 회원 통지절차 이행 철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708, '13.8.1)

판단 이유

연체통지에 대해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되, 통지대상 및 시기 등은 고객별 상이하므로 회사의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 다만 최신자료의 수집 부족 및 미동의 고객에게 통지되는 오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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