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6 비조치의견

신용.체크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제휴계약 체결 등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1166, '13.11.14)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25)」에 따라 제휴업체와의 부가서비스 최소유지기간이 확대(1년에서 5년, 2014.12.26.개정)되었는바, 이전내용들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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