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57 비조치의견

강화된 고객확인(EDD) 시 직장정보 수집의 부당한 권리 침해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은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고객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사항에 더하여 거래목적, 자금원천, 직업 및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강화된 고객확인시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강화된 고객확인시 개인고객이 직업을 근로소득자로 선택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직장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정보와 함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화된 고객확인).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2조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고객에 대하여 직업 또는 업종,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강화된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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