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고객확인(EDD) 시 직장정보 수집의 부당한 권리 침해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은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고객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사항에 더하여 거래목적, 자금원천, 직업 및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강화된 고객확인시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강화된 고객확인시 개인고객이 직업을 근로소득자로 선택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직장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정보와 함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화된 고객확인).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2조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고객에 대하여 직업 또는 업종,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강화된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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