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60 비조치의견

외국기업에 출자하는 경영참여형PEF설립시 출자승인 필요여부

금융정책과 · 2024-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1

)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

5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0.19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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