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60
비조치의견
외국기업에 출자하는 경영참여형PEF설립시 출자승인 필요여부
금융정책과 · 2024-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에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
1
항
)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제
5
항
)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
이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 ”(’21.10.1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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