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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출자하는 경영참여형PEF설립시 출자승인 필요여부

금융위원회 · 2025-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 1 항)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제 5 항)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 가 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이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10.19 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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