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단말기의 IC전환 촉진 등을 위한 협조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일-00178)
판단 이유
□ 단말기 IC전환을 위해 권고한 공문이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5.7. 21. 시행)으로 IC전환이 의무화(제19조 제3항, 제27조의4 제1항)되었으므로, 동 공문의 효력 유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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