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61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수범 대상에 포함되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를 포함하는지 여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말하고 있어, 동 법의 수범 대상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도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 동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동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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