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61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수범 대상에 포함되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를 포함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말하고 있어, 동 법의 수범 대상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도 포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 동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동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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