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이하 “동 조항”)은
ㅇ
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탁금융회사와 수탁회사간 “자료의 소유권,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업무위수탁 기준 7.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조항의 의미(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에 대해 그 범위나 정도 등의 측면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하라는 의미인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은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표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ㅇ
[별표3]의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의 경우 위수탁업무의 범위, 정보제공 책임 등이 기재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수탁자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명확한 감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이러한 취지를 감안시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해 위탁금융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