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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법령 해석 문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4-1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이하 “동 조항”)은

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탁금융회사와 수탁회사간 “자료의 소유권,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업무위수탁 기준 7.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조항의 의미(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에 대해 그 범위나 정도 등의 측면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하라는 의미인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은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표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별표3]의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의 경우 위수탁업무의 범위, 정보제공 책임 등이 기재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수탁자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명확한 감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시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해 위탁금융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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