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02 비조치의견

무상 포인트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28

조제

3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어플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무상으로 적립시켜주고 고객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등록 면제대상으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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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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