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02 비조치의견

무상 포인트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25-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어플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무상으로 적립시켜주고 고객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등록 면제대상으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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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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