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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과 · 2024-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ㅇ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라고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해당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자본금도 실질적으로 감소합니다.

ㅇ 반면에,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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