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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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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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하신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사고의 상대방과 합의 진행중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될 금액 등을 예상하여 보상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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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 보험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실질적 감자, 유상감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감소된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만,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환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원문에는 '자본시장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특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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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18②과 동법 시행령 §23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법령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서 K-GAAP 15장 문단 15.11, 15.14 근거). Q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7①8호 및 동법 시행령 §370①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2. Q1과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승인 대상은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이고, 무상감자는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요지: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분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나,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주에게 보상·환급이 없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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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18②과 동법 시행령 §23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법령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서 K-GAAP 15장 문단 15.11, 15.14 근거). Q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7①8호 및 동법 시행령 §370①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2. Q1과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승인 대상은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이고, 무상감자는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요지: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분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나,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주에게 보상·환급이 없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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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 보험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실질적 감자, 유상감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감소된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만,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환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원문에는 '자본시장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특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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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영수제도 건전운용규정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제1회 보험료를 이체할 경우, 실제 ‘이체시점’과 ‘보험기간 시작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는 금융결제원의 일 배치 작업으로 인한 것일 뿐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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