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조 (자본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감소주식회사결의보험회사인재무상태표금융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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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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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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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 보험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실질적 감자, 유상감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감소된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만,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환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원문에는 '자본시장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특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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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상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순자산 변동 없는 무상감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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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 승인 대상 실질적 감자는 순자산 감소를 수반하며 무상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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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조제2항 관련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 보험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실질적 감자, 유상감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감소된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 규모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만,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환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원문에는 '자본시장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특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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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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