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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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동일법인 지분증권 10% 초과 취득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81·§147·§249의8·§249의12) Q.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 포함)에서, 「자본시장법」 §147에 따른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를 준수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A. 오인 소지 없음. 다음 논리로 10% 초과 취득이 허용된다. - 자본시장법 §81은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 §249의8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81의 적용을 배제한다. -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49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한, 동일법인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즉, 보유목적이 단순투자(§147상 단순투자 목적)로 확인되고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초과 취득 자체가 곧바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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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의결권 행사 특약 시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 판단(위탁자 vs 수탁자)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190056).hwp Q.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가? A. 해당 특약이 명확한 경우,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논거 1.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 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자산운용사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2010.9.1 의결) 3.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나,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2016.6.23, 일련번호 160706) 4. 본 사안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이 명확한 특약이 있으므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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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목적 전환 가능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아래 4가지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①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② 취득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87④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점 ③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⑤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Q2. 질의 1의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되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재무적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A2. 질의 1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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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집합투자업자의 부동산 매입용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 시 금산법 제24조 사전 출자승인 대상 여부 및 주주 1인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202조에 따른 의무해산 사유 해당 여부 Q1.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A1.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자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동 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02조에 따른 1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A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제1항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호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0.19.)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23009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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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의결권 행사 특약 시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 판단(위탁자 vs 수탁자)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190056).hwp Q.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가? A. 해당 특약이 명확한 경우,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논거 1.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 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자산운용사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2010.9.1 의결) 3.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나,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2016.6.23, 일련번호 160706) 4. 본 사안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이 명확한 특약이 있으므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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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태양광발전사업 시행법인 지분 전부 인수 시, 자본시장법상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 및 금산법상 출자승인 적용 여부 Q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법인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에 따른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는가? A1.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7 제10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에 따른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Q2. 위 지분 인수가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인가? A2.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아니다. Q3. 지분처분 의무 면제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 A3. 2023.6.8.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7 제10항제5호에 따라 다음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 2.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 포함)의 인·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 3. 주무관청과 실시협약(계약 체결 또는 근거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규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체결하였을 것 Q4. 본건 시행법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을 통해 확정되는가? A4. 아니다. 신청인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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