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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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동일법인 지분증권 10% 초과 취득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81·§147·§249의8·§249의12) Q.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 포함)에서, 「자본시장법」 §147에 따른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를 준수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A. 오인 소지 없음. 다음 논리로 10% 초과 취득이 허용된다. - 자본시장법 §81은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 §249의8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81의 적용을 배제한다. -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49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한, 동일법인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즉, 보유목적이 단순투자(§147상 단순투자 목적)로 확인되고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초과 취득 자체가 곧바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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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설정/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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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시 금산법상 주식소유제한 적용 여부
투자신탁을 통한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사전승인 대상 여부 (2018-06-15,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시행법인이 발행하는 보통주 71.4%를 인수하고, 미래에셋대우가 단독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70%를 인수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제1항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A. - 금산법 제2조상 "금융기관"에 투자신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신탁 자체는 금산법 제24조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다. - 다만 금융기관(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신탁 등 도관체를 통해 다른 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제4항은 운용지시가 있는 특정금전신탁 및 사실상 1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신탁에서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 그 결과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 등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금산법 제24조). - 본건과 같이 다른 수익자와 함께 투자신탁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운용 관련 의사결정 주체가 집합투자업자이고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핵심 판단 기준 1. 수익자 구성이 "사실상 1인"인지 (단독 또는 동일계열 위주 70%면 사실상 1인성 검토 대상) 2. 다른 수익자와 병존하는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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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의결권 행사 특약 시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 판단(위탁자 vs 수탁자)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190056).hwp Q.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가? A. 해당 특약이 명확한 경우,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논거 1. 금산법 제24조 승인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 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자산운용사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2010.9.1 의결) 3.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나,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대상으로 본다.(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2016.6.23, 일련번호 160706) 4. 본 사안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이 명확한 특약이 있으므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승인대상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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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목적 전환 가능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아래 4가지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①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② 취득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87④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점 ③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⑤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Q2. 질의 1의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되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재무적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A2. 질의 1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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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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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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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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