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6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자산운용사가 일정 지분을 출자한
SPAC
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 따라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자산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해당
SPAC
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제
29
조에서 명시한 자산
운용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에 해당
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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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32).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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