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68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가계금융과 · 2025-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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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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