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68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가계금융과 · 2025-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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