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97
비조치의견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구축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신용정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판단 이유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은 신용정보법 개정 제35조(시행일 '16.3.12.)에 따라 구축하여야 함 2) 신용정보법 제35조 3) 신용정보법 제35조(시행일 '1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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