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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8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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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공직자윤리법 §6의5
공직자윤리법 §8
… 외 85건
88건
16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96의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9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88

§3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민건강보험법§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0.5대조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대조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10.5cites
공직자윤리법§8 등록사항의 심사10.5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10.5cit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대조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대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5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대조
주거급여법§1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대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0.5대조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대조
공공주택 특별법§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20.5위임>대조
공공주택 특별법§57 벌칙20.4준용>대조
공공주택 특별법§57의4 벌칙20.4준용>대조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25인용>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2 권한의 위임 등20.25인용>대조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20.25cites>인용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20.25인용>cites
주택법§44 감리자의 업무 등20.25인용>cites
주택법§56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20.25인용>cites
주택법§89 권한의 위임ㆍ위탁20.25인용>cites
공공주택 특별법§48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25인용>대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1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20.25인용>cites
공직자윤리법§10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20.15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11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20.15준용>인용
… 외 58건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5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