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대통령령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주체이용신용정보회사등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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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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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범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통하여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회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16.3.12. 시행)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따라 서, 기존의 업권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회시스템의 게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게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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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제3자 제공시 대고객 통지의무 관련
(사안1)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2)귀사가 질의한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지주회사 등 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5조가 적용되며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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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1)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2)귀사가 질의한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지주회사 등 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5조가 적용되며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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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범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통하여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회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16.3.12. 시행)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따라 서, 기존의 업권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회시스템의 게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게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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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범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통하여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회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16.3.12. 시행)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따라 서, 기존의 업권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회시스템의 게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게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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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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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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