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35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의5
cites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5조
대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8조의5
cites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
← incoming제6조의5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 incoming제8조
대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 incoming제96조의2
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의2
대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대조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대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대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
← incoming제40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5조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0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
← incoming제4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