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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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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대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5조를 위반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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