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71 비조치의견

이스라엘중앙은행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투자 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자본시장과 · 2025-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

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외국인투자자는 보관기관 및 한국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

이 때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업무에 대해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그간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열거된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24.12.31

일 동 법률이 개정

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서도 국채 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증권에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이는

그간

한국은행이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

하면서 상임

대리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

이러한 규정의 연혁 등을 감안하면

, ’24.12.31

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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