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99
비조치의견
문자발송 및 모집인의 전화통화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신용정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 비대면영업은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3)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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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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