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0 비조치의견

기존고객대상 문자발송금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신용정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칙 제2조

판단 이유

1) 비대면영업은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3)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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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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