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1.삭제<2020.2.4>
2.삭제<2020.2.4>
3.삭제<2020.2.4>
4.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삭제<2013.5.28>
7.삭제<2020.2.4>
②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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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목적 퇴직연금 가명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적연금 데이터와의 결합·활용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제17조의2·제40조의2)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210074) Q1.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은행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A1. 가능하다.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퇴직연금 데이터 등)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 Q2. 신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후 활용할 수 있는지? A2.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정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합은 반드시 신정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의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4 |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특히 제6항제9호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예외 —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제3자 제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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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CB)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하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귀사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별도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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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목적 퇴직연금 가명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적연금 데이터와의 결합·활용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제17조의2·제40조의2)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210074) Q1.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은행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A1. 가능하다.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퇴직연금 데이터 등)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 Q2. 신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후 활용할 수 있는지? A2.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정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합은 반드시 신정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의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4 |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특히 제6항제9호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예외 —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제3자 제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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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은행 연체 안내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사전통지 요건 충족) Q1. 은행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통지의 효력)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A1.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는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 - 선례(법령해석 회신문 190293)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Q2. 사전통지 이외의 다른 연체 관련 안내사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는가? A2.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회신은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한정된 답변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관련 판단은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통지의 효력) — 회신 범위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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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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