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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2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2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5.28>
7.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0(→4호)
대부업법 §4(→4호)
신용정보법 §51(→4호)
… 외 15건
대부업법 §4(→4호)
신용정보법 §51(→4호)
… 외 15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서민금융법 §8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52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5건
§40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4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4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5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5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5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5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5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5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5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5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5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5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5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5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5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5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5 |
§4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서민금융법 | §8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4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50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정보통신망법 | §50 | 1 | 0.5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0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4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9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6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5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7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6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18 | 2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2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1 | 2 | 0.24 | 준용>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2 | 2 | 0.24 | 준용>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3 | 2 | 0.24 | 준용>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4 | 2 | 0.24 | 준용>cites |
| 신용정보법 | §27의2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0의2 | 6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1 | 1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1의2 | 1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1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3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4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40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0건 surface
제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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