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2.4>.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재등특정인알아내신용정보회사등행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1.삭제 <2020.2.4>
2.삭제 <2020.2.4>
3.삭제 <2020.2.4>
4.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삭제 <2013.5.28>
7.삭제 <2020.2.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