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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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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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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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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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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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