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목적 퇴직연금 가명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적연금 데이터와의 결합·활용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제17조의2·제40조의2)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210074) Q1.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은행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A1. 가능하다.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퇴직연금 데이터 등)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 Q2. 신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후 활용할 수 있는지? A2.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정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합은 반드시 신정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의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4 |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특히 제6항제9호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예외 —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제3자 제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3. …
은행 연체 안내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사전통지 요건 충족) Q1. 은행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통지의 효력)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A1.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는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 - 선례(법령해석 회신문 190293)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Q2. 사전통지 이외의 다른 연체 관련 안내사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는가? A2.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회신은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한정된 답변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관련 판단은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통지의 효력) — 회신 범위 외 3. …
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목적 퇴직연금 가명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적연금 데이터와의 결합·활용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제17조의2·제40조의2)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210074) Q1.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은행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A1. 가능하다.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퇴직연금 데이터 등)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 Q2. 신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후 활용할 수 있는지? A2.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정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합은 반드시 신정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의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4 |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특히 제6항제9호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예외 —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제3자 제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3. …
은행 연체 안내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사전통지 요건 충족) Q1. 은행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통지의 효력)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A1.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는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 - 선례(법령해석 회신문 190293)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Q2. 사전통지 이외의 다른 연체 관련 안내사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는가? A2.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회신은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한정된 답변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관련 판단은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통지의 효력) — 회신 범위 외 3. …
위임 조문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