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회사형 펀드에 출자 및 운용시 금산법에 따른 출자승인 필요 여부
금융정책과,자산운용과 · 2025-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동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집합투자기구에 단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20% 이상 운용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인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제1항)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제5항)
ㅇ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라 경영참여 목적 여부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0.19일)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230094) 참조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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