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44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서민금융과 · 2025-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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