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추심연락개인금융채무자횟수말ㆍ글ㆍ음향ㆍ영상개인금융채권채권추심자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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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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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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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연락 횟수 산정 시 미수신·부재중 등 연락 미도달 시도의 포함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를 산정할 때,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도 연락 시도만으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해당 조문은 '추심연락'의 개념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원문은 이 정의를 근거로, 추심연락이 성립하려면 방문 또는 도달이라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락 시도가 있었더라도 미수신·부재중으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답의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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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법령해석, 2025.06.27, 서민금융과)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질의·답변을 구성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법령·조문을 확정할 수 없음. - 소관부서(서민금융과)를 고려할 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열이 관련될 개연성이 있으나, 원문 미확보로 추정에 그치므로 조문 단위로 특정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조문별 적용 해설을 작성할 수 없음. 원본에 본문 없음 · 재수집 필요 - 첨부파일(`fsc_opinions_attach_txt/5196_1.txt` 등)이 존재하지 않음. - HTML 파싱본(`fsc_opinions_txt/5196.txt`)에도 메타정보(제목·gubun·등록일·소관부서)만 있고 질의·회신 본문이 비어 있음. - 실질 회신 내용 확보를 위해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opinion_id 5196) 재크롤 및 첨부 텍스트 재추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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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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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추심연락 제한 대상 통지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입금계좌를 함께 알릴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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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연락 횟수 산정 시 미수신·부재중 등 연락 미도달 시도의 포함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를 산정할 때,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도 연락 시도만으로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해당 조문은 '추심연락'의 개념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원문은 이 정의를 근거로, 추심연락이 성립하려면 방문 또는 도달이라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락 시도가 있었더라도 미수신·부재중으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답의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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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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