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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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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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