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4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가계금융과 · 2025-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ㅇ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농기계 판매회사’)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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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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