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77 비조치의견

종투사의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시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5-05-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5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신용공여, 투자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고,

ㅇ 동조제6항에 따르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신용공여의 최종 자금공급 목적과 거래의 구체적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석해야 하며, SPC 자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수반되거나 최종 자금공급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동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14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