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최선집행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최선집행의무최선집행기준대통령령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청약주문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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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ㆍ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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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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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
본문 인용: 010513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6건
전체 36건 →파생결합증권 발행후 위험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거래의 양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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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가 동일한 의미인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호의2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은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 경우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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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자본시장법은 자기가 사모주선하는 채권에 스스로 청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다른 영업행위 규제나 불공정거래금지 규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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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영기준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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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이하“Refinancing”)의 경우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자금재조달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의 '프로젝트금융'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프로젝트금융으로 볼 수 있는 리파이낸싱의 시기가 초기 사업화 단계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일단 시공 등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운영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은 프로젝트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금융: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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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금융지주 복합점포 소개 대가로 계열 은행 지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금융투자업규정 §4-20 위반인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검사기획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87).hwp Q. 복합점포를 개설해 계열사 간 공동영업을 수행 중인 금융지주에서, 복합점포에 IB 딜을 소개시켜 준 계열 은행 지점(복합점포가 아닌 일반 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4-20(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 산하 은행의 복합점포가 아닌 지점이 거래업체를 복합점포로 소개한 뒤, 그 지점에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 §4-20 위반이 아니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 단서의 복합점포 특례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 여기서 "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만이 아니라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같은 금융회사(은행) 내 지점 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② 3호 (복합점포 관련 특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⑤ 14호 (금융위원회 고시 위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② (금융기관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 가목 및 단서 (수수료 지급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복합점포 공동영업 예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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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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