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최선집행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ㆍ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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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3조검사 및 처분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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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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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
본문 인용: 010513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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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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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이하“Refinancing”)의 경우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자금재조달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의 '프로젝트금융'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프로젝트금융으로 볼 수 있는 리파이낸싱의 시기가 초기 사업화 단계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일단 시공 등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운영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은 프로젝트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금융: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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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금융지주 복합점포 소개 대가로 계열 은행 지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금융투자업규정 §4-20 위반인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검사기획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87).hwp Q. 복합점포를 개설해 계열사 간 공동영업을 수행 중인 금융지주에서, 복합점포에 IB 딜을 소개시켜 준 계열 은행 지점(복합점포가 아닌 일반 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4-20(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 산하 은행의 복합점포가 아닌 지점이 거래업체를 복합점포로 소개한 뒤, 그 지점에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 §4-20 위반이 아니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 단서의 복합점포 특례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 여기서 "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만이 아니라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같은 금융회사(은행) 내 지점 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② 3호 (복합점포 관련 특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⑤ 14호 (금융위원회 고시 위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② (금융기관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 가목 및 단서 (수수료 지급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복합점포 공동영업 예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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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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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업무 수행 관련 OEM펀드 규제 위반 여부
증권사 총액 인수 대출 등을 재매각하기 위해 설정하는 펀드가 OEM펀드(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1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83) Q.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2호의2(이른바 OEM펀드 금지)에 위반되는지? - 거래구조 - 증권사가 국내 PF 대출, 국내외 수익형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 등을 총액 인수 -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 위해 관리 편의 등을 이유로 자산운용사에 매각 - 자산운용사가 해당 자산을 편입한 펀드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증권사가 판매 - 절차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매각 제안 → 운용사 펀드 설정 여부 결정 → 운용사 투자설명서 작성 후 증권사에 판매업무 제안 →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제안내용 검토 후 판매 결정 A.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이 구조는 판매사가 인수한 대출 등의 재매각 및 관리 편의 등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를 위하여,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특정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해당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12의2 위반 소지 있음 - 자산운용사가 별도 검토·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사정만으로 OEM펀드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음 Q. OEM펀드 해당성 판단 기준은? - 판매사로부터의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 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Q. 허용되는 일반적 협의의 예시는? -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은 시장동향·고객수요 논의 - 펀드 설정·운용과 무관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정보교류 - 판매사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료요구·면담 - 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 회신문 200016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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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투자회사의 계좌 개설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기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투자회사가 당사(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가? A1.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 직접·간접·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 즉, 기부의 형식만으로는 금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여기서 업무 관련성은 형식적 계약관계나 직접적 거래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간접·포괄적 관점에서 판단된다. 계좌 개설이라는 거래관계가 있는 이상 기부 상대방이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가 위임한 세부 기준으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 재산상 이익 제공은 허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은 제공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빈도,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개방적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대입해 판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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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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