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63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은행과 · 2025-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피감기업(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감기업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가 해당 거래정보를 외부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감기업(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의 경우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언급되는 ‘제1항 각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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