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이른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도 해당하는지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교통운송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 관련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운임의 정산을 대행·매개함으로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며,
ㅇ 이는 당사자 간 계약서상 명칭(계약서상 별도의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법령상 신용카드가맹점 해당여부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4 제1항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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