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62 비조치의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관련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을 개정(’24.10.22.)한 취지는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24.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에서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을 배제할 경우,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상자산 거래·이전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없게 되므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공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거래소 관리계좌의 잔고, 가상자산 보유 및 이전 내역 등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및 회수 업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4.8월)

한편, ’06.3월 예금보험공사가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을 개정할 당시에도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에 ‘금융거래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 단서, 제21조의4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이 적용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회 재경위 심사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부실관련자 및 이해 관계인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도 포함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 재경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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