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62 비조치의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구조개선정책과 · 2025-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관련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가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을 개정(’24.10.22.)한 취지는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4.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에서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을 배제할 경우,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상자산 거래·이전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없게 되므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ㅇ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공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거래소 관리계좌의 잔고, 가상자산 보유 및 이전 내역 등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및 회수 업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4.8월)

□ 한편, ’06.3월 예금보험공사가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을 개정할 당시에도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에 ‘금융거래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1항 단서, 제21조의4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이 적용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당시 국회 재경위 심사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부실관련자 및 이해 관계인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도 포함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 재경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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