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7
비조치의견
지연배상율 산정방식 규정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여전사의 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여신협회가 자율 시행한 규정으로 자율적 준수가 필요 - 여전사의 지연배상율 산정방식 및 지연배상율 등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全금융업권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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