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92 비조치의견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5-1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B대부업체는 다수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갑"이 아닌 다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A대부업체 대표이사 "갑"을 B대부업체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4조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겸직 금지 및 고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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