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314 비조치의견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기획행정실 · 202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ㅇ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어떻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를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명의인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결제계좌의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결제계좌 명의인인 외국 금융회사(글로벌수탁은행)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종 투자자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이 결제계좌 명의인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

②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결제계좌의 명의자일 경우

③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한 경우

④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60033)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