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2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공시운영방안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공시운영방안 통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반영 등 근거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필수 공시항목 마련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방안 제시

판단 이유

16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항목으로 소비자정보 공시가 있고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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