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서민금융과 · 2025-04-16 · 의견번호 25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추심연락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통지시 입금계좌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통지는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금계좌 통지도 동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이나, 납입 계좌번호의 경우 채무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지에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심연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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